아파트를 매수하면 계약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취득세는 단순히 "집값의 몇 %"가 아니라, 주택 수·가격 구간·면적·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
단위: % · 85㎡ 초과 기준 ·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큰 차이
| 취득가액 | 취득세율 |
|---|---|
| 6억 이하 | 1% |
| 6억 초과 ~ 9억 이하 | 1~3% (비례 계산) |
| 9억 초과 | 3% |
6억~9억 구간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. 취득세율 = (취득가액 × 2/3억 - 3) / 100
예) 7억 취득 시: (7 × 2/3 - 3) / 100 = 1.67%
| 구분 | 비조정지역 | 조정대상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1~3% | 1~3% |
| 2주택 | 1~3% | 8% |
| 3주택 | 8% | 12% |
| 4주택 이상 | 12% | 12% |
부산은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없음 (해제 완료). 따라서 부산 내 2주택 취득은 일반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
취득세 외에 두 가지 세금이 추가됩니다.
지방교육세
농어촌특별세
사례 1: 84㎡, 5억 1주택 취득
사례 2: 102㎡, 8억 1주택 취득
사례 3: 84㎡, 6억 2주택 취득 (비조정)
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.
감면 신청은 취득 후 60일 이내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, 3년 내 매도·임대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.
부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면적·가격·주택 수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.